전북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조회 117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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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지원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