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보건·의료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조회 663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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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063-430-853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