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조회 691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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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63-430-230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