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생활안정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조회 783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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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미망인 (유족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