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생활안정
노인생활시설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회 623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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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