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생활안정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회 897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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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