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보건·의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조회 1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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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