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용권행정·안전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조회 716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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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지원대상
○ 전국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