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충청남도 예산군 · 조회 786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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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41-339-740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