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생활안정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충청남도 청양군 · 조회 849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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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41-940-209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