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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현금생활안정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 충청남도 서천군 · 조회 423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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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 예상 지원 최대 29만원

신청기한 분기별(4,7,10,12월)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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