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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현금생활안정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충청남도 서천군 · 조회 929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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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 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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