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충청남도 부여군 · 조회 229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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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 > 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
지원대상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여군청 안전총괄과/041-830-232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