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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현금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 충청남도 부여군 · 조회 861

순국선열,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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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 지급액: 매월 10만원

지원대상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

💰 예상 지원 최대 월 1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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