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물생활안정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 충청남도 논산시 · 조회 320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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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