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충청남도 논산시 · 조회 979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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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가족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41-746-534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