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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현금보건·의료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 충청남도 천안시 · 조회 750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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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예상 지원 최대 10만원

신청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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