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보건·의료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 충청남도 천안시 · 조회 750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