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생활안정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 충청남도 천안시 · 조회 1,027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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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41-521-425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