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생활안정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충청남도 천안시 · 조회 717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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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