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생활안정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
🏛 충청북도 단양군 · 조회 445
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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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 지원금액(단양사랑상품권): 5명~9명(50만원), 10명~19명(100만원), 20명~39명(150만원), 40명~79명(200만원), 80명~99명(250만원), 100명이상(300만원)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 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