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생활안정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 충청북도 진천군 · 조회 846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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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