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용권행정·안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충청북도 진천군 · 조회 934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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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지원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도로교통과/043-539-3724 진천읍/043-539-8382 덕산읍/043-539-8434 광혜원면/043-539-8754 이월면/043-539-8675 초평면/043-539-8495 문백면/043-539-8553 백곡면/043-539-861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