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물보건·의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충청북도 영동군 · 조회 627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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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신청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