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충청북도 영동군 · 조회 769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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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