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생활안정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충청북도 영동군 · 조회 758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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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5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