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생활안정
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조회 142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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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지원대상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0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