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생활안정
결혼장려금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조회 166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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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