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생활안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충청북도 보은군 · 조회 386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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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