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생활안정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충청북도 충주시 · 조회 930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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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