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현금생활안정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조회 426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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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자치행정과/033-480-224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