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현금생활안정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조회 3,485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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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