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조회 999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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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2018.11.12.>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개정 2012.09.07.2018.11.12.>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12.09.07>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신설 2012.09.07>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에 따른 재난지역<신설 2012.09.07.2018.11.12.>, <개정 2021.03.05.> 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신설 2015.10.5.><전호개정 2019.6.26> 8. 다자녀가구(둘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인 경우<본호신설 2018.11.12.>,<일부개정 2019.6.26> ②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할 경우 가구당 10㎥을 감면하여 공용계량기에 부과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③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ㆍ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급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 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⑤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고지 부족분은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⑥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로 지정?통보한 업소의 수도사용료는 업소 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 감면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⑧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도사용료를 고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33-560-2937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