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현금생활안정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조회 802
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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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033-370-533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