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현금생활안정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조회 1,354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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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원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3-570-331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