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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 보건복지부 · 조회 24,118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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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