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행정·안전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 경기도 양평군 · 조회 2,073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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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가족복지과/031-770-226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