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물생활안정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 경기도 가평군 · 조회 1,294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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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