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경기도 연천군 · 조회 500회+
경기도 연천군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 연천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지역 주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보험료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1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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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보험료지원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안전·행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지금 보는 중) | 경기 | 보험료지원 |
| 기초연금 | 전국 | 최대 56만원 |
|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 인천 | 월 30만원 |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전국 | 최대 140만원 |
| 원주사랑상품권 | 강원 | 최대 150만원 |
|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 기타 | 18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