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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생활안정

화장장려금 지급

🏛 경기도 연천군 · 조회 773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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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지원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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