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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생활안정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조회 1,33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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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4

💰 예상 지원 최대 2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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