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조회 1,33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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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