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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보건·의료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조회 1,215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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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예상 지원 1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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