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보건·의료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조회 1,215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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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