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안전보험
경기도 김포시 · 조회 2,400회+
경기도 김포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 김포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0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기관별 개별 접수 방식입니다. 주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1,000만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기관별 개별 접수
- 확인할 조건
- 1개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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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4 ~ 5주 10만원, 6 ~ 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1기관별 개별 접수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어디에 물어보나요
-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자주 묻는 질문
김포시민안전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안전·행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김포시민안전보험 (지금 보는 중) | 경기 | 최대 1,000만원 |
| 기초연금 | 전국 | 최대 56만원 |
|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 인천 | 월 30만원 |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전국 | 최대 140만원 |
| 원주사랑상품권 | 강원 | 최대 150만원 |
|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 기타 | 18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4 ~ 5주 10만원, 6 ~ 7주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 사고 상해진단위로금 : 10만원 (4주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