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 경기도 안성시 · 조회 1,494
처우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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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