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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보건·의료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경기도 안성시 · 조회 1,192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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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8

💰 예상 지원 월 3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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