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보건·의료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경기도 안성시 · 조회 1,192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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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