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행복장애수당
🏛 경기도 이천시 · 조회 1,38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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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