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경기도 파주시 · 조회 1,318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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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940-439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