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경기현금생활안정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 경기도 의왕시 · 조회 93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예상 지원 월 1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