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경기현금보건·의료

화장장려금 지원

🏛 경기도 의왕시 · 조회 206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 예상 지원 8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