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 경기도 의왕시 · 조회 4,29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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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