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 경기도 의왕시 · 조회 1,431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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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